서인천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 마련…'원스톱' 신고 서비스에 ‘큰 호응’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종료(사진=서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종료(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지난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서구청 본관 1층에서 운영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했다.

이에 서구청과 서인천 세무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건물 3층과 서구청 본관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3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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