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명령 위반 시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대상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물류센터, 부동산, 소규모 종교활동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접촉이 많은 소모임을 통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조치다.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의무화하게 된다.
서구는 인천시와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과 위반 시의 벌칙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인천에서 소규모 종교활동을 연결고리로 확진환자가 확산하면서, 서구에서도 요양원과 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들은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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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슬 기자
hidew@thecheongn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