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자료=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자료=국토교통부)

지난 8월 20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거하여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편안은 현황의 최대 반값까지도 해당되는 수준이어서 중개업소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기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으로 거래 시 요율이 0.5%에서 0.4%로 인하됐고, 9억 원 이상의 경우 일괄적으로 0.9%의 적용을 받았던 것을 변경해 ▲9억(이상)~12억(미만)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7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매매 가격대가 형성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이전보다 더 낮은 중개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0억 원의 매매 매물을 거래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최대 9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개수수료를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500만 원을 지불하게 되어 400만 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거래금액 별 상한 중개수수료(자료=국토교통부)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과거에도 중개보수를 최고요율인 0.9%를 전부 받지 않고 그보다 낮춰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에 따라 최대 반값에 가까운 중개수수료 인하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거래비용에 큰 부담을 가졌던 매도인과 매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 시행 이전부터 '반값수수료' 정책을 실행해 오던 부동산중개법인들은 개편과 상관없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최초 반값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부동산중개법인 청집사는 "기존에도 상한요율의 반값수수료를 받은 만큼, 개편 이후에도 개정안에 맞춰 반값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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