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청라씨티타워 사업의 확실성과 계속성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가 필요한 시점 -

현재 청라씨티타워 민관정 TF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큰틀의 합의를 비롯해 여러 추진방안들은 현 사업자 청라씨티타워(주)와 LH와 소송이 종결되거나 합의해지를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사업자 청라씨티타워(주)는 LH의 해지 예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 없이 해지통보를 접수 후에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사업자 해지의 국면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표면적으로는 향후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LH의 공언처럼 일방적인 사업자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청라씨티타워의 착공과 준공의 일정에 지장을 주는 리스크는 없는 것인가?

작년11월 이후 LH의 사업자해지 버튼은 4개월째 지체되고 있고 LH가 또 다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송이 일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측은 이미 기 지급된 일부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결국 소송을 피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양측이 소송을 통해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제는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와 그에 따른 이해보증금 청구 및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양측이 향후 증액된 공사비 분담 문제로 사업자 해지를 한다면 약 150억 원 가량의 공사 이행보증금 청구와 공사지연과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라시티타워(주) 측은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해지하려면 약 150억 원의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반납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사업비 등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H측은 “청라씨티타워(주)가 기존 공사비 분담 합의를 지키지 않아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만큼 약 150억 원의 보증증권 금액과 공사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것이며 사업지연과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LH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극명한 입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또다시 수년간 사업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민관정 TF등을 비롯해 청라씨티타위 정상화를 거론하기 위한 자리에서는 선제적으로 LH와 청라씨티타워(주)의 사업자해지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리스트 제거를 한 후에 향후 청라씨티타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LH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청라씨티타워 재추진 방안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종국적으로 청라씨티타워 무산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자 계약 해지를 소송으로 이어가려 하는 것이 아닌지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LH가 청라씨티타워(주)와 소송전으로 진입하면서 큰틀의 합의 실행이 또 다시 지연될 때 LH는 소송을 핑계로 그 어떠한 입장이니 민원조차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재판중임을 구실로 답변 불가의 입장을 반복하며 현재 청라씨티타워 실무 관계자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사업 진행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는 현재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LH의 일방적인 청라씨티타워 사업자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이후의 재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라씨티타워 사업의 확실성과 계속성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안중에 하나가 LH도 인정한 시티타워 공사비 5600억원을 별도의 계정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정치인과 민과정 TF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는 청라씨티타워 대응방안을 재정리,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있는 만큼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도록 내실있는 협의체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김교흥 지역국회의원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LH와 청라씨티타워(주)의 사업자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 진행방향과 소송관련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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