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법정소송 돌입.. 사업 장기화 불가피

경관심의에 상정됐던 저녁 기준 청라시티타워 동측 조감도(자료=청라시티타워(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관심의에 상정됐던 저녁 기준 청라시티타워 동측 조감도(자료=청라시티타워(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라시티타워(주)가 LH를 상대로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사업공모시 제시한 기본설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공탄성 실험결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LH가 부실 설계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키고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국내 최고 높이 전망타워로 계획된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맡았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내 부지 3만3058㎡에 높이 448m(지하2~지상 30층)로 건립될 계획이다. 완공되면 전망대로서는 국내 최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SPC는 지난 2016년 사업자로 선정돼 LH에서 공사비를 받아 타워를 건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부 복합시설은 직접 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한 뒤 최장 50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LH가 사업지연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

SPC의 이번 소송은 LH의 협약해지가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 지위를 갖게 해 달라는 게 요지다.

SPC는 LH의 1차 설계가 부실했고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으나 LH가 이를 자신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것이다.

SPC의 주장에 따르면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세계적 권위의 기업에게 ‘공탄성 실험’을 의뢰한 결과 기본설계대로라면 타워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다. 공탄성 실험은 바람이 구조물 외벽에 작용하는 하중·진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C와 LH는 외부형상 변경을 위한 재설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워부 공사비는 애초 3200억원에서 4410억원으로 올랐고 LH와 SPC는 이중 221억원을 SPC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LH가 주도한 시공사 공모에서 제안 공사비가 5682억원으로 또 증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SPC가 공사비 부담에 대해 다시 합의하자고 했으나 LH는 선착공, 후협의를 고수하면서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SPC 관계자는 “SPC가 선착공을 거부하자 LH는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협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LH는 협약해지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 협약을 지키지 않은 SPC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SPC는 LH와 2021년 2회에 걸쳐 추가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22년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계약을 불이행 했다”며 “사업지연의 책임은 SPC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법정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 사업을 정상화시킨다고 협약을 체결한 인천천경제청과 LH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청라시티타워의 소송으로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장기화의 늪에 빠져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인천경제청과 LH의 업무협약 또한 구속력 없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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