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前 의원 관계자, 청라총연 前 회장 상대로 공직자선거법·명예훼손 건으로 고발
- 배석희 前 회장 "6개월 간 경찰과 검찰에 고강도 수사받아"

인천서부경찰서에 들어가는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 (사진=청라국제도시 카페)
인천서부경찰서에 들어가는 배석희 前 청라총연 회장 (사진=청라국제도시 카페)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가 주민단체장을 상대로 고발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6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배석희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청라총연) 회장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보좌관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었고, 그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배 前 회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학재 시당위원장에 청라3동의 인천 서구 을 선거구 편입이 포함된 선거구 획정문제과 롯데마트 청라점에 설치했던 선거 현수막 설치 문제 등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비판과 함께 이학재 후보 낙선운동을 펼쳤다.

그러자 이학재 당시 후보의 보좌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 前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배 前 회장은 총선 이후 6개월 간 경찰서와 검찰에 출석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학재 의원 측 관계자들이 철거를 방해하자 경찰에서 중간에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를 하였다(사진=더청라)
이학재 의원 측 관계자들이 철거를 방해하자 경찰에서 중간에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를 하였다(사진=더청라)

배 前 회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통해 "청라총연 부회장과 회장직을 수행했던 지난 5년 간 이어졌던 수십 건의 형사 고소·고발 건들이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며 "너무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누가 옳고 바른 방향으로 사심없이 청라 주민과 소통했는지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재 당시 후보가 청라총연 회장을 직시하며 '청라총연 회장이 선거구 획정을 빙자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낙선운동 운운하며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등 오히려 이 위원장 측이 청라총연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직시했다고 판단할 요소가 있다"며 "이학재 前 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청라총연은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이학재 당시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및 유권해석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결과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일을 포함한 상시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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