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홍보 진행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사진=서구청)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홍보 안내문 4,000장을 제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 단지 80곳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한 곳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무단방치 행위 33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76건에 대해 범칙금 부과했으며, 무보험 운행 행위에 대해서는 893건 송치, 214건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 2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상습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자칫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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