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출입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인천 소재 유흥업소 및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준수사항 행정명령 발령

인천시는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어제(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법령에 따른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 추세에 머물렀다가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우려와 함께 전국적으로 5월9일 기준 47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낀다"고 말함과 함께 10일 20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행정명령 내용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에 출입한 이들 중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실시하고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등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시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하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인천시는 또한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행정명령에 반영하였다.

인천시는 이에 앞선 지난 9일 방역대책 전문가 긴급회의를 열어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서구 소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병원에 대한 방역 대책을 세워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177명과 의료진 및 직원 5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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