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홍보용'으로 13억 원 추경 심사 진행예정

인천광역시청 청사(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정책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알려져 매립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위해 고통을 받는 주변 주민들을 위해 복지 증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 권한을 가진 인천시가 '정책 홍보용' 목적으로 13억 원을 책정하여 12일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청라>의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권한을 가진 인천시가 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을 인천시 정책 홍보를 위해 사용 목적으로 책정하여 12일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보비 13억에는 지상파 CF 제작비 10억과 신문사 광고 2억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수도권매립지 주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는 전혀 동떨어진 용도이다.

인천시가 특별회계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지역화폐 '인천e음'에 사용하려 해 논란이 되는 등 시가 특별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서구의회에서 강남규 의원의 서구청장을 향한 구정질의에서도 서구 주민과 관련없는 계양구의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건립 등에 인천시의 특별회계가 사용된 행태를 지적하며 "이 권한을 서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노형돈 대변인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본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인천시의 행태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매립지 영향지역의 '피눈물'과 다름 없는 특별회계를 시의 정책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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