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by rony michaud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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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일명 '붉은수돗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1일 첫 재판일을 가졌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7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및 피고 측 대리 변호인과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확인과정이 진행됐다.

서울 연고의 유명 로펌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인천시 측은 재판 하루 전날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서면에서는 원고인 재판 참여 주민들이 민사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원고들이 사건 당시 실제로 서구에 거주했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인천시의 뒤늦은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붉은수돗물과 관련된 다수의 민사소송이 묶여있어 차회 재판일정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이번 재판에 참석한 방장훈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부회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첫 재판이 열렸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피고 측 대리인이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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