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라 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좌]과 변경안[우](자료=인천경제청)
기존 청라 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좌]과 변경안[우](자료=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2-①, 2-②, 2-③, 2-④)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2-①, 2-②, 2-③단계)됐으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 현재 2-④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고 인천경제청은 전했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인천경제청은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로봇산업의 생산, 연구, 체험 기능을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측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로봇산업기능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로봇랜드가 인천시의 미래 첨단산업 분야 국가공모사업 중 자율주행과 물류로봇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3,384㎡)에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본래 계획이었던 '개발 및 외투유치'가 미국 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오히려 청라국제도시의 발전의 '족쇄'가 되었던 바, 이번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국내기업 입주 허용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2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인천로봇랜드 및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두 가지 개발계획(안) 변경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라국제도시가 국내·외 투자기업 및 R&D 기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 청라국제도시의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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