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22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담겨

9일 실국장회의 갖는 박남춘 시장(사진=인천시)
9일 실국장회의 갖는 박남춘 시장(사진=인천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진정기미가 보였던 감염추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혀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당초에는 감염 확산세가 강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 특성 상 코로나19의 빠른 감염속도가 주변 도시에도 영향을 끼칠 뿐더러 타 수도권 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다만,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이번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전까지는 현재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허용되나 18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정된다. 따라서 카페 등지에서 6시 이전에 4인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도 6시 이후에는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등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관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검암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사진=서구청)
검암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사진=서구청)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의 모든 집회 행위 및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홈플러스 청라점에서 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방문객들에게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서구청에서 권고함에 따라, 9일 서구보건소와 검암역 임시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서구 인접지역 관내 보건소에는 급증한 검사대상자로 인해 많은 인력이 몰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9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익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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