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강서 BRT 7700번 차량(사진=더청라)
청라~강서 BRT 7700번 차량(사진=더청라)

인천광역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입된 버스탑재식 이동단속 카메라가 내년부터는 청라~강서 BRT 구간까지 확대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청라~강서 BRT 전 구간을 운행중인 7700번 버스 2대에 버스탑재식 이동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7700번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BRT/GRT 전용차량 이외에 진입이 불가능한 BRT 차로 위반차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배달 오토바이 차량이 버스중앙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단속카메라 설치가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사진=인천시)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사진=인천시)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버스탑재식 이동단속 카메라 설치 노선을 대폭 확대해 내달 1일부터 15, 30, 36, 45번에 총 24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내년부터 7700번을 포함해 총 50대의 노선버스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은 전일제 구간을 시행중인 관교동 롯데백화점 일대를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시행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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