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 형 의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의원(동구 선거구)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 등 지역적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지목되던 소위 '갭투자' 방지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인근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남궁 형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3~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인천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6.17부동산 조치로 인해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전매제한 등 각종 페널티가 추가되어 실수요 대상인 청년층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문화·인구구조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건의할 생각이며, 인천시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인천지역의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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