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끝에 결실

영종역․청라역 위치도 (자료=인천시)
영종역과 청라국제도시역 위치도 (자료=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2년간의 협의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市 재정 부담기간이 5년 단축(2036→2031년)됐고, 재정 부담규모는 6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식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촉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항철도구간 내 추가역사(청라국제도시역, 영종역)를 계획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가 개통한 이후 시는 2012년 5월 국토교통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2014년 6월 청라국제도시역을, 2016년 3월 영종역을 순차적으로 개통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체결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르면,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청라역은 2015년까지, 영종역은 2018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하고, 영종역의 경우 2019년에도 운영손실 발생 예상 시 재검토 용역을 통해 부담 기간을 조정키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2018년도에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인천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항철도 노선도 (자료=인천시)
공항철도 노선도 (자료=인천시)

이러한 결과는 연간 약 27억원의 수익이 나는 청라국제도시역 운영에도 불구하고, 영종역에서 매년 약 8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하여 인천시가 매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에 따르면 또 다시 2036년까지 약 20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당초 부담기간이었던 2018년 대비 지나치게 장기간이며 불공정하여 부담기간 단축 등 경감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국토부)에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사항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였다.

시는 2년간 협약 변경안, 청라역 이익과 영종역 손실 합산안, 부담기간 단축안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 결과 마침내 지난 9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손실 부담기간을 203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단축하는 것으로 협의조정됨에 따라 약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부담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에서 항구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우리 시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부를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불공정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 한분 한분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각별한 노력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인천시에서 시행사업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영종역 운영손실비용 증가 등 시설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서울시에서 신청한 차량구매비용의 국고 환수를 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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