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소송 변론기일 확정
- 선행 재판이었던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기각'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하대병원 측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인하대병원의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을 포함해 4곳의 투자·이해관계 회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인하대병원 측은 지난 8월 26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심사와 관련해 사업 심사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우선협상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측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의 유출 논란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이 동반 사퇴하는 등 원고 측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의 정당성 및 당위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9월 27일 재판부는 인하대병원 측의 행정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앞서 진행됐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인하대병원 측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청라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측은 본안소송에 대비해 소송대리인단을 지정하고 변론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 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단이 사퇴한 인하대병원 측은 여전히 새로운 소송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다.

배석희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은 "인하대병원 측의 소송이 더 이상의 명분이 없다는 것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신청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지금은 더 이상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는 소송을 철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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