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재판 27일로 연기
- 인하대병원 측 법정대리인 전원 사퇴…본안재판서도 동반 사임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인하대병원 측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2차 기일이 2주 연기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일 개최한 1차 기일에서 신청인(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과 피신청인(인천경제청,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주 더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 측에서 2차 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을 제출함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은 오는 13일에서 2주가 지난 27일로 연기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이번 기일 연기가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도 결코 반갑지 않다"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중요성과 시급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이번 기일 연기가 사업 추진에 있어 더 이상의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번 기일 변경은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들의 전원 사임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행정중지 신청 외에도 본안사건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정대리인들의 동반 사퇴에 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하대병원 측과 소송대리인단 간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애초에 정당성도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억지소송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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