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집행정지 소송, 6일 인천지법서 진행

인하대병원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결과 불복 관련 시민청원(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 화면 갈무리)
인하대병원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결과 불복 관련 시민청원(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 화면 갈무리)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 절차 중단 청구 소송 소식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작했던 시민청원이 영상답변 조건을 성립했다.

네이버 카페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원으로 알려진 청라 주민 A씨가 '인천은소통e가득' 시민청원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인하대병원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청원이 3일 오후 6시, 청원 시작 9일만에 3,000건이 넘는 공감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청원 종료일인 25일부터 10일 이내인 10월 5일까지 인하대병원 측의 소송 제기와 관련된 영상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지난 19일 인하대학교병원을 비롯한 5개 법인·기업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집행정지 및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무효·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 및 인천경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탈락으로 인해 병원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재무적 정량평가 기준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하대병원 측은 소송 재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결코 인천 시민들을 위한 공공복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재판부에서 인하대병원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청라의료복합타운의 본협약을 위한 협상은 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청라 주민들은 시민청원 참여 및 민원 투고,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을 진행하였고, 청라 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청라총연 비대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재판 당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돈 청라총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고의 지연으로 수도권 서북부 100만 시민들의 의료 공공복리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청라 주민들은 인하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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