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시민청원 답변(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시민청원 답변(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2일 청원이 종료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공개 시민청원'에 대한 영상답변을 통해 지난 8일 진행되었던 사업자 심사 과정의 비공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라 주민들은 심사일에 앞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오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며 인천경제청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시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청원 시작 43시간만에 시민청원 답변 요건을 성립한 해당 청원은 그러나 인천시의 시민청원 운영 기준에 따라 평가일이었던 8일 이전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심사일로부터 3주가 지난 30일에 되어서야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답변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평가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공모지침서에 이를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내용과 평가 위원이 공개될 경우 소신에 따른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인 사업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다수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서의 제5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제1절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의 제15조7항에는 "본 평가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인하대병원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심사 결과 역시 인천경제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평가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사업신청 컨소시엄들의 영업정보와 사업제안 관련 지적 재산 등이 다수 포함된 사업제안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재 청장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주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지역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최대 15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업이행 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합의하여 금년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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