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병원 재무자료 제출 '평가주체' 쟁점화
-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기일에서 판결 나올 듯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하대병원에서 심사의 불공정을 이유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6일 개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13일에 2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인하대병원과 피신청인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관계자 및 법정 대리인들이 참석한 이번 재판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며 한치도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판은 인하대병원의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을 포함해 4곳의 투자·이해관계 회사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재판부에서 신청인 측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청라의료복합타운 협상이 중단돼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하대병원 측 법정 대리인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인천시인 사업으로 행정소송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불공정 문제는 담배 제조업체인 KT&G의 참여부터 논란이 됐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공의료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인하대병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됨으로 인해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며, 이미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등 인천 지역에 대형병원이 갖춰져 있는 이상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지연이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측 대리인은 이를 반박하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 혜택을 주어 시행되는 민간사업에 준용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인하대 측이 제기하는 KT&G의 참가자격 문제 주장 역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 제6조(참가신청 자격 및 조건)에 따라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서'에서 명시된 사업제안서 작성 부분이다.

공모지침서에 첨부된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 작성 요령'에 따르면 병상수, 평균매출액, 평균부채비율, 성장율 항목 작성 시 국세청의 공익법인 재무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경쟁 컨소시엄들은 병원 별 재무자료를 제출했으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서울아산병원이 아닌 상위재단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재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병원 측은 "의료법인과 단독의료기관의 재무자료는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비교불가하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애초에 재단 전체의 재무자료 중 서울아산병원에 해당되는 자료만 추출해서 제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재판에 함께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법정 대리인 측은 "법인 구조 상 법인의 재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에 해당되는 것만 추출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애초에 서울아산병원이 재단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98%에 해당되며, 본 병원만 책정했을 경우 오히려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측 법정 대리인 역시 "재무자료 제출 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모든 케이스를 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하며 "아산재단 측에서 제출한 재무자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및 참고문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13일 2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판을 속행했다.

한편 청라국제도시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청라총연 비대위)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항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재판 당일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재하였다.

노형돈 청라총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분명 인천경제청에서 인하대병원 측의 심사내용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인하대병원이 어떻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타 경쟁업체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자료 유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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