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일 심사가 진행됐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제안서 평가에 대한 인하대학교병원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인천경제청에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지난 8일에 이뤄진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복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식 공고하기 전에 인하대병원 측의 소송 신청 조짐으로 인해 한때 청라 주민들은 공식 발표일이 늦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지난 28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였고, 이어 인하대병원의 정보공개 청구 역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지침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지침서의 제5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제1절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의 제15조7항에 따르면 "본 평가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항목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협상이나 계약 관련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다른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알렸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지난 28일부터 최대 150일의 기간 동안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최종협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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