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병원 측 前 소송대리인단, 인천시 법률고문 담당으로 밝혀져
- 주민들, 인천시의 사실 인지 여부에 의혹 제기

인하대학교병원 전경(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갈무리)
인하대학교병원 전경(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갈무리)

인하대학교병원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심사 결과를 두고 불공정함을 제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의 2차 기일이 13일에서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그 원인이 됐던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단의 집단사임을 두고 그 배경에 청라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인하대병원 측 前 소송대리인이었던 A 법무법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본안사건이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소송을 포함해 청라의료복합타운 행정중지 재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정대리인들의 동반 사퇴에 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인하대병원 측과 소송대리인단 간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균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A 법무법인이 인천광역시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부터 A 법무법인을 법률고문으로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천시의 법률고문 역할을 맡은 A 법무법인이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고, 이번 전원사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의료사고 문제 등 법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다 법무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잦은 만큼, 과연 인하대병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아마추어'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인하대병원이 인천시의 법률고문을 맡은 A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인천시가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인천시에서 조례에 의거하여 위촉한 법률고문인 만큼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평가자료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측이 제출한 재무자료가 개별 병원의 자료를 제출한 다른 경쟁업체들과 달리 법인의 재무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석희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은 "인천시의 사업에 태클을 거는 자의 소송대리인이 인천시의 법률고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천시가 처음부터 몰랐을지, 그리고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다"며 "박 시장 및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소송에 대해 침묵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대리인단 전원 사임으로 법정대리인이 공석인 인하대병원 측은 16일 현재까지 아직 새로운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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