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사진=인천시)

청원 시작 이틀만에 답변 요건이 성립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평가위원 명단공개 및 심사과정 중계' 청원에 대해 인천시는 조기 답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민청원 플랫폼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하는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도입할 때, 당초 취지가 '청원기간 30일, 청원 공감 3천 건 이상 돌파 시 청원 종료 이후 10일 내 영상답변 준비'였던 만큼, 이틀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을 성립했다고 해서 빠르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시민청원 사이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청라의료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미 동향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가 되고 있다"고 답해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중대성을 유관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심사의 불공정이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인천경제청이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일관되게 전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청원이 시일을 다투는 안건이라 할지라도 당초 시민청원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답변 시기를 앞당기거나 하는 등의 운영은 어렵다"면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청원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청원들 역시 청원인 입장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을 수 있는데, 청원들을 다룸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면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으로 정한 것이고, 이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청라의료복합타운 청원이 시작 이틀만에 답변요건을 성립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천경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답변은 어렵더라도, 인천경제청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청원의 취지가 사업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에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께 전했다.

노형돈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소통'의 의미는 퇴색되게 된다"며 "인천시가 경직된 행정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급박하고 관심이 뜨거운 현 상황에 (시가) 규정이나 전례를 들이미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답변 기준은 이미 달성한 만큼 즉각 신속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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